국토부,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발표

입력 2013-07-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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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맞춤형 리모델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주택 거주 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리모델링'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단지·동·가구 별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 리모델링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정보가 포함됐다. 이는 주차장 부족과 배관 노후화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지민들의 불편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85㎡기준 리모델링 타입별 공사내용 및 단가 (자료=국토부)
예를 들어 별도의 면적증가 없이 급·배수관 및 내장재 교체, 단열재 등 난방 성능향상, 주차장 신설 등 주요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경우 호당 약 5000만원 내외(TYPE Ⅰ)로 공사가 가능하다.

중·대형 평형은 'TYPEⅠ'에 더해 세대구분을 위해 새로운 출입문을 설치하고 평면 일부를 재구성(화장실 설치 등)하면 호당 약 7000만원 내외(TYPE Ⅱ)로 리모델링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중·소형 평형의 경우 'TYPEⅠ'에 더해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하고 방·화장실 일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호당 약 8000만원 내외(TYPE Ⅲ)로 공사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타입을 적용해 리모델링을 시행하면 대지내 빈 땅을 활용하거나 노후 상가, 주민이용시설을 철거해 수평·별동 증축을 하는 경우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구별 면적의 증축없이 1개층을 수직증축해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도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고 별동 증축 등을 통해 확보한 신규 가구를 분양 전 기존주민의 단기 이주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주 등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중계3·중계9, 분당 목련1·한솔7 등 LH 임대주택 단지가 별동증축을 추진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사업이 우선 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직증축과 같은 전면교체방식 리모델링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 정보는 8월 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각 지자체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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