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공익법인 출연 허용 ... 하나금융, 하나고 특별전형 포기해야 지원 가능

입력 2013-07-02 14:17 수정 2013-07-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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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외부공시·감독원 보고 등 내외부 통제 강화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공익법인 출연이 가능해지면서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하나금융이 하나고 출연을 위해서는 하나고의 하나금융 자녀에 대한 특별전형을 폐지해야 돼 하나금융의 어떤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보험업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8일부터 금융회사의 공익법인 출연 관련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회공헌 목적만으로 공익법인 무상 출연이 이뤄지도록 오는 3일 각 업권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 동안 대주주(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요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융사의 자산 무상양도 금지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돼 금융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가로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공익법인을 설립·운영할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돼 출연이 금지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객관적으로 공익성을 인정받는 공익법인에 한해 금융회사의 출연을 적절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비영리법인 가운데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무상 출연을 가능하게 한 것. 다만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등의 공익법인 출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금융위는 공익법인 무상 출연이 사회공헌 목적에 제한되도록 은행업·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 개정을 개정, 적절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

공익법인에 무상 출연을 할 경우 △이사회의결 △외부공시 △감독원 보고 등을 의무화해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설립 근거법률에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해당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출연금의 용도를 제한한다. 아울러 출연회사 임직원 우대 등 대가성 출연을 금지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바젤Ⅲ 자본규제를 국내 은행권역에 시행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도 올라왔다. 오는 12월부터 은행권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바젤Ⅲ 자본규제는 최소자본규제와 추가자본 적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소자본규제는 현행 총자본비율(8%)을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하고 은행이 이를 미달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한다.

오는 2016년부터는 2.5%포인트의 추가자본(자본완충자본) 적립이 19년에 걸쳐 단계절으로 시행된다. 자본완충자본 미달 시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제한된다.

수협은행은 바젤Ⅲ 적용을 3년(해수부 장관 요청시 단축 가능) 유예하해 2016년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바젤Ⅲ 기준은 주식회사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조합형태인 수협은행에 직접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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