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아세안 수출 '원산지 증명' 쉬워진다

입력 2013-06-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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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제8차 이행위원회 개최… '원산지 증명 인증절차 개정안' 승인

내년부터 대(對) 아세안(ASEAN) 수출에 있어 국내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이 더 쉬워진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이행위원회에서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인증절차' 개정안이 승인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내년 1월1일부로 발효된다.

이번 제8차 이행위에는 산업부 이성호 통상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8차 이행위를 계기로 산하 회의체인 제17차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의와 제3차 서비스 작업반 회의도 동시 개최됐다.

이번 개정안 승인은 지난해 7월 발효된 '한-아세안 상품협정 개정을 위한 제2차 의정서' 상의 간소화된 개정절차(각서 교환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이행위 결정으로 개정내용의 승인)를 최초로 활용한 사례다.

이로써 국내 수출기업들은 우리나라와 아세안간 FTA 활용시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증명서 발급시점 명확화 △증명서 서식 개선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발급 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점도 기존의 모호한 해석에서 ‘선적전 또는 선적시 그리고 선적후 근무일수 3일 이내’로 명확해 진다.

원산지 증명서 서식도 개선된다. 원산지 증명서상 제조자명 및 가격정보(FOB) 기재 의무를 삭제하고 원산지 증명서의 추가 페이지를 도입, 수출 품목수가 많은 경우에도 한 건으로 통합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수출가격 기재 의무 관련,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기준을 적용할 경우엔 여전히 수출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아세안 FTA 이행 기구를 통한 이행상황 점검은 물론 협정 활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 8차 이행위는 한-아세안 상품협정 추가자유화 작업계획에 따른 양허 개선과 협정상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한-아세안 FTA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가자유화 관련 논의에 적극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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