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롯데관광개발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와 주주들이 회생계획안을 가결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개발 사업에 1770억원을 투자한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지난 3월 18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법정관리를 졸업하기 위해 1100억원의 자금마련 방안을 마련했다.
롯데관광개발은 빠르면 다음 달 중·하순 쯤 법정관리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