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자 ‘빚 탕감’ 본격화

입력 2013-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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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빚 탕감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연체채무 감면과 함께 불이익정보 삭제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연대보증 채무자에게 정상적인 금융거래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외환위기 당시(1997년~2001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로 현재까지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대보증 채무자의 채무감면을 다음달부터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채무감면 대상은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 10억원 이하(원금기준)로, 오는 7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 본ㆍ지점(24개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소) 등에서 접수가 시작된다. 채권매입과 채무조정은 신청과 병행되며 내년 3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연대보증 채무자의 연체채권을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후 채무금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 연체채무 원금을 40%에서 최대 70%까지 탕감해 준다. 연대보증 채무자는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질병ㆍ사고 등으로 정상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최장 2년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다만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부담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부담액 최고 한도를 별도로 설정한다.

단순히 채무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조정자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창업학교(중기청) 등을 연계해 취업ㆍ창업도 함께 지원한다.

만일 캠코의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회생ㆍ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한다.

신청시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1부, 외환위기 당시 도산기업 증빙서류 1부(세무서 발급 폐업사실확인서ㆍ금융기관의 부도사실 증명원중 택일)를 지참하면 된다.

연체정보 일괄 삭제도 함께 실시된다. 대상자는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중 불이익한 연체정보가 아직 공유되고 있는 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정보가 등재된 528명과 기업 어음부도시 ‘관련인 정보’로 등재된 576명 등 총 1104명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8일 대상요건 충족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 1013명의 불이익정보를 일괄 삭제했다.

나머지 대상자는 채무조정 신청기간('13.7.1~'12.31)중 캠코 신청접수 창구에서 불이익정보 확인 및 삭제 신청을 하면 된다. 개별 신청에 따른 불이익정보는 내달 1일부터 2014년 1월 말까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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