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샤-서울메트로 결국 법정행

입력 2013-06-2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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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브랜드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와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매장 계약 연장 문제로 결국 법원에서 시비를 가리기로 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에이블씨엔씨는 “지하철 매장 갱신계약에 대한 임차권 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이블씨엔씨는 2008년 7월부터 5년간 서울메트로의 서울 지하철 1∼4호선 역사내 상가 53개를 빌려 화장품 브랜드숍을 운영했다. 이는 에이블씨엔씨가 운영하는 전체 매장 수의 약 9%에 해당한다.

그러나 오는 7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서울메트로가 일방으로 매장 철수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차권 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에이블씨엔씨측은 당초 계약서에 5년 임대후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내세우며 서울메트로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메트로는 계약 연장은 선택 조항일 뿐 의무조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트로는 미샤의 소송제기에 법적으로 맞대응 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미샤가 2년 연장 청구소송을 한 것으로 알지만 아직 우리측에 통보는 오지 않았다”며 “5년 계약에 2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계약을 성실히 임했을 경우에 한하는 것 이다. 이 부분을 미샤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검토 후 우리 측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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