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입력 2013-06-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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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기업 지원법-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법 등 65개 안건 상정

앞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공무원의 부정축재에 대한 몰수·추징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시효를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은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기타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했던 ‘노역형’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소급금지의 원칙에 따라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를 살리는 내용을 담았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현지 사업장을 접고 국내에 신·증설 하는 ‘U턴 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 중소기업 지본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밖에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과 ‘님을 위한 행진곡의 5.2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등 두 개의 결의안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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