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아베 문책 결의안 가결…법적 구속력은 없어

입력 2013-06-2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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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6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참의원의 생활당ㆍ사민당ㆍ녹색바람 등 3개 야당은 아베 총리가 24일과 25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결석한 것은 “국민주권을 업신여긴 것”이라며 총리 문책결의안을 상정했다.

이날 표결에서 참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세함에 따라 찬성 125표, 반대 105표로 통과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참의원에서 총리 문책결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해 8월 민주당 정권하의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가장 최근이다. 이밖에 자민당 정권하의 후쿠다 야스오, 아소 다로 전 총리도 재임 중에 문책을 받았다.

참의원의 문책결의안은 헌법 규정에 따라 중의원 해산과 내각 총사퇴가 의무화돼 있는 중의원의 내각 불신임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그 동안 총리와 각료들이 참의원 심의에 적극적으로 응해왔다”면서 “이번 문책 결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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