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층 성접대 건설업자 사건 강력부 배당…김학의 전 차관은 “홧병”

입력 2013-06-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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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를 표한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검찰은 사회 유력 인사들을 성접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52)씨와 관련해 경찰이 송치하는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윤씨 사건에 마약, 성폭력, 협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데다 보강 수사 필요성이 크다며 강력부 배당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력부는 윤씨가 서울저축은행에서 수백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사건을 포함해 윤씨 관련 나머지 사건도 일괄적으로 수사한다. 현재 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는 윤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특수3부가 맡아 수사 지휘하고 있지만 사건이 송치되면 강력부가 담당할 예정이다.

단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간통 사건은 기소 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그대로 맡아 공소를 유지한다.

경찰은 현재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해 막바지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경찰의 계획은 김학의 전 차관의 ‘홧병’으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은 경찰이 3차 소환을 통보한 지난 7일 ‘홧병’으로 실신해 신경외과 병동에 입원했다. 김 전 차관은 실신에 이은 허탈 증세와 각혈, 식도역류, 당뇨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측 관계자는 노컷뉴스에 “지난 7일 경찰의 3차 소환 요구서가 집으로 날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열이 받아 쓰러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신분인 김 전 차관이 3차 소환에도 장기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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