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비과세·감면, 대대적으로 손 본다

입력 2013-06-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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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있어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교육비,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기업 일반직원의 유학비와 훈련비까지도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세금을 감면받는 관행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로 고액 금융자산가들이 혜택을 받는 금융소득에 대한 지원도 개편 또는 폐지가 검토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26일 서울 송파구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앞으로의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에 대해 이같이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 내용과 전문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만들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비과세·감면제도는 당초 납세자들이 특정한 경제행위를 하도록 촉진하거나 특정한 산업을 육성하거나 특정한 계층을 보호하는 데 활용되는 정책수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기득권처럼 굳어지면서 오히려 국민경제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연간 30조에 달하는 감면액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연구원은 각 분야별로 관련 제도의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소득세 관련 비과세·감면이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수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크게 낮지만 관련 비과세·감면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보다 훨씬 커서 세수손실을 일으킬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떨어뜨리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소득세의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대상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 항목들이다.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의 도입에 따라 중복지원 성격이 있는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 다자녀공제 등 추가공제항복 역시 이 같은 형태의 개편이 논의된다.

투자·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고용친화적인 정책기조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법적으로 설치의무가 있거나 국가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축소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항목과 환경보전, 에너지절약, 안전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세제지원은 개편 논의에서 제외한다.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연구개발과 관련이 적은 일반 직원이 인력개발 관련 인정범위에 포함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담인력 인정 기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보다 고용친화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어음제도 세액공제 등 정책목표를 달성한 제도는 일몰과 함께 폐지한다.

조세연구원은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서도 고액 금융자산가들에게 보다 큰 혜택을 주는 문제점이 있어 취약계층의 저축을 지원하고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농어민 취약계층에 대한 조세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 이후 필요한 경우 예산사업을 통해 지원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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