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국회 통과

입력 2013-06-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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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2곳 조세정보 협정비준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 권한이었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대규모유통거래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3가지 법 개정안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그간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도 고발권 행사에는 소극적이어서 ‘봐주기’ 논란이 많았다.

국회는 또 역외 탈세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회피처인 바누아투·바하마 등 2개국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

에콰도르공화국, 키르기스공화국과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500여명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측 협조 요구를 조건 없이 즉각 수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이밖에 △일본의 독도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결의안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한·중·일 정부 간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90개 안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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