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1 연예병사, 근무중 안마시술소 기강해이… 처벌은?

입력 2013-06-2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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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연예병사들이 군복무 중 안마시술소를 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어떤게 있을까.

'현장21' 취재진에 따르면 연예병사들의 행동은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과 군인사법 제47조(직무수행의 의무)와 제56조(징계 사유) 등에 해당된다.

군형법 79조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군인사법 제47조에 따르면 군인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 중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하며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이외에 군인복무규율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도 있다. 이는 군인이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소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

제12조(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 군인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한편, 25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 SBS '현장21'에서는 '연예병사들의 화려한 외출'이라는 주제로 연예병사들의 생활모습을 그렸다. 이날 거론된 연예병사는 세븐, 비, KCM, 상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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