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쪼그라든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입력 2013-06-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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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편취 행위,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안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크게 완화된 형태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기존의 부당지원금지 조항(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을 보강하는 방향에 합의했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3장에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제5장의 현행 규정만으로는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논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부당 지원행위의 법적인 구성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그동안은 공정위가 ‘현저한’이라는 조건을 법원에서 입증하기 어려워 상당수 기업이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피해갔다.

개정안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않던 각종 부당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지원이 있는 경우 수혜를 받은 기업도 처벌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법안심사소위는 재벌이 금융회사를 개인금고처럼 유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줄여 4%의 지분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지난 2009년 9%로 늘었던 지분보유 한도는 4년만에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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