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우스푸어 지원 위해 주택 500가구 매입

입력 2013-06-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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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이들 주택 500가구를 매입한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의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아파트(300가구 이상 단지)다.

매입대상자는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해 주택 취득일까지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춘 소유자다. 주택 취득일은 리츠의 소유권이전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 기준으로 한다.

LTV(담보인정비율)가 높거나 다중채무자도 집값이 대출금을 웃도는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이나 노후도가 심한 주택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대상 주택의 결정은 주택소유자가 신청 시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예비 감정평가를 실시해 2배수를 선별한 후 현장실사와 본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5년간 재임차하는 경우를 우선해 매입물량(500가구)까지 매입 순위를 결정한다.

매도희망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비율이 같을 경우 전세가율이 높은 순 등으로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전세가율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가격 중 낮은 금액을 전세 감정가격을 나눈 것을 말한다.

예컨데 매도희망가격 3억원, 감정가격 3억1000만원인 A주택의 경우와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은 96.8(3억원÷3.1억원)이다. 매도희망가격 4억원, 감정가격 3억9000만원인 B주택은 102.6(4억원÷3.9억원)이다.

매입 순위는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정하기 때문에 A주택(96.8)이 B주택(102.6)보다 우선한다. 모두 매입 목표물량 범위(500순위) 내에 있을 경우에는 A주택은 매도희망가격인 3억원, B주택은 감정가격인 3억9000만원에 매입하게 된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소유권 외 기타권리 말소 포함) 완료 후 지급한다. 대출금은 해당 금융기관과 소유자, 리츠(LH) 간 삼자합의로 근저당 등을 합의 말소한다. 매매대금 중 대출상환에 필요한 원리금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직접 지급한다. 말소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원소유자는 주택매각 후 5년간 주변시세로 다시 임차해 거주할 수 있고 5년 후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주택을 감정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주택 매입신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인터넷 신청이나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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