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인력 증원에 필요한 금융감독원의 예산 사용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신청한 2013회계연도 일반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예비비 사용 승인은 지난 4월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 40명을 증원하는데 필요한 예산 사용을 승인한 것이다. 금감원은 일반예비비 사용을 승인받음에 따라 7월중 자본시장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4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증원인력 40명은 현재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 84명 대비 약 48%에 해당하는 대규모 증원으로 금감원 및 유관기관의 적체사건 신속 해소는 물론 향후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