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美업체와 '지적재산권' 소송서 승리

입력 2013-06-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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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이 미국 기업과 국제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6일 미국의 버냄 엔터프라이즈사업 부문인 아메리칸스트럭쳐니들링컴퍼니가 지난해 2월 영업비밀 침해 등의 혐의로 항공기 부품사인 데크과 데크항공, 롯데케미칼을 고소한 소송을 기각했다.

버냄은 브레이크디스크라는 항공기 부품을 데크로부터 공급 받던 중 거래가 중단되자 영업비밀 유출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케미칼은 버냄과 직접적인 거래는 없지만 데크항공을 인수하며 이번 소송전에 휘말렸다.

이에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6월 미국 법원에 국제상공회의소 관할 아래 서울에서 중재를 진행하고 해당 기간 동안 소송을 중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올해 초 미국 법원이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자, 버냄은 서울에서의 소송을 포기했고 이달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추후 재소송과 중재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버냄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는 없고, 데크항공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 이번 소송에 휘말린 것”이라며 “동일 소송건에 대해 재소송이 불가한 만큼 사실상 승리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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