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개발 부담금 신용카드·인터넷 납부 가능

입력 2013-06-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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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부과’ 8개 부담금 통합고지서로 징수

건설·개발사업 인허가시 징수하는 8개의 부담금을 하나의 통합고지서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용카드와 인터넷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을 개발하는 업자가 의무적으로 훼손지를 복구하는 대신 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제도 개선방안’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안’을 의결했다.

우선 건설개발사업 인허가시 부과하는 8개의 건설관련 부담금을 통합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8개의 부담금이 각각 담당부서를 통해 따로 징수하고 있고 근거룰 둔 법령상 납부기한, 분할납부 가능 여부 등이 각각 달라 절차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 말까지 부감금별 부과절차 단일화, 징수기관의 업무과정 조정 등 통합징수 기반을 마련하고 2015년에는 지방자치단체 2~3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는 일정 기간 징수수수료 인상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복잡한 법령개정 절차와 별개로 고지서 통합의 경우 올해 말까지 기반을 마련 후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범기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현재는 업자들이 언제까지 어떤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상하수도부담금처럼 징수율이 높은 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처럼 징수율이 낮은 부담금을 통합 고지서로 고지하면 부담금의 전체 징수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랜 숙제였던 부담금의 신용카드·인터넷 납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세나 지방세는 신용카드와 인터넷 납부가 가능한 반면 부담금은 일부를 제외하고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기재부는 올해 안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개별 부담금 법 개정이 여의치 않는 경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텍스)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리구제절차를 법령에 규정하거나 실효성 없는 부담금을 정비하고 연체 가산금의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을 개발할 때 업자가 훼손지 복구와 부담금 납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업체에 개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훼손지 복구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개발행위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의 불필요한 지연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훼손지복구 비용(개발사업비의 4~14% 수준)보다 부담금(개발사업비의 2~3% 수준)만 내면 되도록 돼 있어 그린벨트 제도의 취지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훼손지 개발 대신 부담금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되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지역이 주변지역보다 지가가 높을 때 부담금이 아예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최소 액수를 설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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