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의’ 조치… 3진아웃 위기 넘겨

입력 2013-06-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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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관경고’보다 제재 수위 낮춰

금융감독원이 고심 끝에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기관주의’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금감원장에게 부여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권한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갈등을 빚고 있어 금감원의 결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수위를 기관경고 처분보다 수위가 낮은 기관주의로 낮추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또는 감봉·견책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당초 예상보다 경징계로 가닥이 잡히면서 신한은행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만일 이번에도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면‘3년 내 3회’룰에 걸려 특정부문 영업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영업점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일부 영업정지는 신규 사업 인·허가가 미뤄지거나, 해외시장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11월에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 예금계좌로 인해 기관경고 받았다. 이어 2012년 7월에는 1년 동안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예상금액이 503억원에 달해 연이어 두차례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수위를 놓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지난달 16일에 이어 30일 제재심의위을 열었지만 징계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30여 명이 넘는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수위를 놓고 검토할 사안이 많다는 이유로 제재 결정을 연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신한은행이 재일교포 고객계좌 불법 조회 등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종합검사에서 집중조사를 벌였다.

당시 신한은행은 재일교포 주주 등 고객들의 계좌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객계좌 무단 열람은 내부감사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정보법과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수위 확정은 이날 금감원의 제재심의위 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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