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억 넘는 임원 개별연봉 공개한다

입력 2013-06-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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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대기업총수를 비롯한 기업 등기임원의 연봉이 5억원을 넘는 경우 연봉이 개별적으로 공개된다. 현재 등기임원 연봉은 전체 임원의 평균만 공개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봉 개별 공개 대상을 5억원 이상으로 확정했다. 연봉에는 성과급 등도 포함된다. 상장사를 비롯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2100여개 법인이 대상이 되며 등기 임원에는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가 모두 포함된다.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5억원 이내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개별 공개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게 했다. 정치권에서는 개별연봉 공개 기준금액을 3억원으로 할지 5억원으로 할지 의견이 엇갈렸고 결국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처럼 미등기임원일 경우에는 연봉이 5억원을 넘기더라도 개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등기·미등기 구분이 없이 고액 연봉자 위주로 보수를 개별 공개하고 있다.

금융위는 “외국 사례와 개별 보수공개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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