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제품·자동차 등 8개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입력 2013-06-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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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관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유제품, 주류,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등 6개 식품업종과 화장품, 자동차 분야다.

조사항목은 유통형태별 매출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보존실태 등이다.

공정위는 또 본사·대리점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키로 했다.

TF에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등 공무원을 비롯해 유통법·공정거래법 관련 외부전문가, 관련 업계 임원, 대리점주 등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사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필요시 연구용역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제도개선과 별도로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등 현재 대리점 거래관행과 관련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사·대리점 간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키로 했다.

또 지난달 31일 서울사무소에서 식음료업종 18개 업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한 바와 같이, 대리점 거래가 빈번한 업종을 상대로 위반사례나 모범거래 사례를 공유해 불공정거래 관행 시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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