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 환경노동위, 일자리 로드맵 핵심 ‘고용률 70% 달성’ 캐스팅보트

입력 2013-06-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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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확대·근로시간 단축 이슈… 입법과제 16개 소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환경과 노동 및 일자리 문제를 주로 다루는 상임위다.

환노위는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정책과제로 △노동시장 △인력수급 △직업능력 △고용평등 △고용서비스 △근로개선 △산재예방보상 △노사협력 및 공공노사 △국제협력 등 9개를 선정하고 35개 세부과제를 다루게 된다.

그중에서도 최근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를 위한 입법과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 시간제 일자리 확대, 독인가 약인가 = 정부의 70% 고용률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다.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36.5%에 달하는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자리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란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따른 30개 이상의 입법과제 중 환노위 소관으로 다뤄질 법안은 고용서비스발전법 등 제정안 4개, 개정안 12개 등 총 16개다.

이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를 위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 제정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제 일자리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토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간제근로자보호법 제정안은 근로시간 비례보호 등 시간제 근로 차별시정과 시간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 대책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선 시간제 일자리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도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줄이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환경도 좋게 바꾸자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환노위 차원에서 확실하게 입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데다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결과적으로 공공부문 비대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비정규직이 절반인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이런 계획이 성공하긴 힘들다”며 “민간 입장에서도 값싸게 비정규직을 구할 수 있는데 누가 시간제에 동참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은수미 의원은 “비정규직 차별의 핵심 문제는 낮은 임금”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간제 일자리와 맞물린 근로시간 축소 방법론 이견 =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이 필수다.

2011년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1시간으로, OEDC 가입국 평균인 1692시간보다 40시간 이상 많다.

현행법상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월∼금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시간이 1주일에 최대 68시간(월∼금 40시간+토 8시간+일 8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과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 여야 간 공감대도 상당 부분 형성된 상태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시간제 근로제를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이 선행과제”라며 “여야 모두 수긍하는 부분이 많아 6월 국회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노사 모두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가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큰 과제다.

노조에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임금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증가와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환노위에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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