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18일 자동차 번호판 동시 영치

입력 2013-06-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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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까지 총 체납액은 8931억원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해 납세질서를 어지럽힌 이들의 자동차 번호판이 일제히 영치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18일 자치단체 공무원 6000여명을 투입해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를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워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았다. 지난 2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8931억원이었으며, 이는 지방세 총 체납액의 25.2%에 달하는 금액이다.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많다.

단속에 앞서 17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이 시행된다. 지난해 지자체 공무원 5000여명을 투입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만97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안행부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면 1년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한다. 또 책임보험 가입자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정기적으로 비교해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한다.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체납차량 노후로 지방세에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부동산·금융재산·봉급·매출채권·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한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4회 이상 체납차량(현재 5회 이상)을 대상으로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금액 및 자치단체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담당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불법 번호판을 발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체납 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게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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