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금연시대-1]설 곳 없는 흡연자들

입력 2013-06-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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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8일부터 PC방 전면금연이 실시된다. 7월부터는 공공시설에서의 금연 단속이 강화되고, 공군은 군 최초로 전 지역을 금연지역으로 선포했다.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흔히 ‘PC방’으로 불리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를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C방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배를 아예 피울 수 없다.

지난해 국립암센터가 평가한 ‘간접흡연 노출수준 모니터링 및 수행효과’에 따르면 PC방의 공기 중 니코틴 농도는 44.93㎍/㎥으로, 대형건물(0.82㎍/㎥)·식당((0.58㎍/㎥)·학원(0.59㎍/㎥) 보다 50배 높았다. 흡연관련 입자상 물질(PM2.5) 농도 역시 136.1㎍/㎥로 세계보건기구기준(25㎍/㎥)보다 5.4배 높았다.

복지부는 앞서 전면금연을 실시한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PC방에 대해서도 오는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이 기간 중에는 단속보다는 정책 알리기에 주력하지만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어기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금연구역 관리도 강화된다. 당장 다음달부터 청사·음식점·호프집·찻집 등 전면 금연구역에 대한 대대적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관공서,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150㎡이상 음식점, 주점, 커피점 등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이번달 30일 전면금연구역 시행 계도기간이 끝나면 대대적으로 단속해 전면금연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단속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이를 위반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이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공군도 금연 열풍에 동참했다. 공군은 다음달부터 전군 최초로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현재 33% 수준인 장병 흡연율을 2015년까지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장병들은 건물에서 최소 50m 이상 떨어진 야외 구역에 설치된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공군은 영내 담배판매를 제한하고 금연 100일 이후 일산화탄소를 측정해 금연인증 뱃지도 나누어준다.

또 흡연자는 사실상 공군조종사가 될 수 없게 된다. 공군은 조종사 선발 과정에서 니코틴이 검출되면 비행훈련에 입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비행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흡연 중인 기성 조종사들은 금연클리닉에 등록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는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공중근무자들의 정기 신체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재검 및 일정기간 비행을 쉬는 비행휴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공군에 따르면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2010년과 2011년 폐기포가 관찰된 조종사 40명 중 30명이 흡연자였다.

폐의 일부가 공기주머니처럼 부풀어오른 폐기포는 정상적인 폐를 눌러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특히 폐기포가 있는 조종사들은 공기의 성질이 다른 공중환경에서 극한의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기포가 파열돼 더욱 위험할 수 있다.

공군본부 의무처장 강호형 대령은 “구호성 캠페인이나 개인의 의지만으로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장병들도 금연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금연서약서를 작성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강력’ 금연정책에 찬반양론이 맞선다. 트위터에는 “오는 8일부터 대형빌딩과 공공기관청사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실내는 물론 건물 밖에서도 금연. 이제 정녕 끊어야 할 때가 온 건가.”(@jazzc***), “공군 전면 금연, 건물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흡연구역은 정말 잘한 일. 아주 기본적인 화재, 환경 준수사항이 적용된 느낌이라 그런 것 보러 다니는 내가 다 뿌듯하네.”(@iamsunghoon***) 등 금연 드라이브를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다.

찬성 입장을 견지하면서 기본권 침해를 우려, “오호~ 강제정도에 따라 인권침해 문제 있으나 일단 대찬성”(@Lawyer_KO***), “공군 내 모든 장병 금연 시행. 금연 도우미 정책. 담배 군대에서 배웠다는 친구들 생각하면 이런 정책이 적어도 선임따라 피는 후임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은데. 강제해도 괜찮은가. 흡연하는 자의 기본권은 괜찮은가.”(@puls***) 등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아니 무슨 담배 피우는 것이 죄짓는 것마냥ㅋㅋㅋ 저도 공공시설에서 흡연하기 눈치보입니다.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는 둘째치고 인프라나 조성해주세요. 막상 흡연자들 전부 금연하면 9시뉴스 광고에 담배 광고할 거면서."(@coolpea***),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담배연기도 싫어하지만 실현이 어려운 정책을 강제하면 기강만 문란해진다. 도덕주의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hubris2***)라는 비판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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