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직자 재산공개 의무화… ‘원전 마피아 방지법’ 추진

입력 2013-06-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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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강후 의원, 발의 예정… 이직 제한 및 관리 기구 별도 설치 등 방안 담겨

원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의무화되고 관련 업계로의 이직이 제한되는 등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한 ‘원전 마피아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최근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한 법제도적 근절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원전 비리가 그동안 원전 건설과 운영 등 원전산업 전반에 걸쳐 특정 소수 세력에 의해 폐쇄적으로 관리된데 따라 발생한 문제”라면서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세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추진한 법안의 주된 내용은 최근 일련의 사태가 인재(人災)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인적쇄신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원전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 일정 직급 이상인 대상자에 대해선 재산공개가 의무화된다. 또한 이들의 관련 업계로의 이직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원전 종사자 등 전문인력을 관리·감독하는 별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적으로 인력풀을 구성해 전문인력 육성을 비롯한 관리대책과 함께 조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감시·감독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이 의원 측은 원자력안전법에 별도기구 신설과 기존 조직 활용 등을 담는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인증 업무도 민간업체에서 국가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정비하고 원전 비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원전 비리 유형이 납품과 부품 인증 과정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과 형법 등 관련법에 뇌물수수, 사문서위조 등에 대한 처벌 근거와 수준을 강화하고 가중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적용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실에서 법안이 검토되는 대로 조속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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