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신제품은 판금 대상 아냐…‘특허소진론’이 뭐길래?

입력 2013-06-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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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4일(현지시간)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를 인정한 제품은 아이폰5와 아이폰4S 등 최신제품이 아닌 구형이다. 판매금지가 이뤄진다해도 애플의 매출 및 판매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이른바 ‘특허 소진론’ 때문이다. 특허 소진(patent exhaustion)은 특허 보유자의 권리가 제품 생산 단계에서 1차례 만 적용된다는 논리다. 애플의 핵심 방어 논리 중 하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애플은 삼성전자의 3G 표준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퀄컴이 이미 지불했으며, 퀄컴의 칩을 사용하면 추가로 삼성전자에 해당 특허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네덜란드 등 유럽 법원도 애플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퀄컴 칩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은 아이폰4를 포함해 그 이전 제품에서는 인텔이 만든 칩을 사용했으나 아이폰4S 이후 제품에서는 퀄컴 칩을 쓰고 있다. 인텔 칩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 특허 소진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삼성전자와 특허 사용계약을 맺은 주체가 인텔이 아니라 인피니온이기 때문이다.

인텔은 2009년 인피니온의 모바일 사업부를 인수한 이후 애플에 제품을 공급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인피니온의 특허 사용권 계약이 인텔로도 이어지는지가 쟁점이었는데, ITC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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