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미국 ITC “애플이 삼성 특허 침해했다”

입력 2013-06-0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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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형 아이폰·아이패드 수입금지 직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 최종 판정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ITC는 애플이 삼성이 보유한 데이터 전송 관련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앞서 ITC는 예비 판정을 통해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으나 이날 결정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일부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 제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수입금지가 적용되는 제품은 아이폰4와 아이폰3GS 아이폰3와 아이패드3G 아이패드2 3G(AT&T 전용) 등이다.

ITC는 특허 침해 최종 판종을 받은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건의할 수 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정이 아이폰4S 이전 구형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애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삼성은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 평결에서 10억 달러를 애플에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수세에 몰렸다가 반전의 기회를 잡게 됐다는 평가다.

애플이 삼성을 대상으로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과 관련해 ITC는 지난달 28일 재심사를 결정해 오는 8월1일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의 최종 판정을 지난 5월31일 내릴 예정이었으나 4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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