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비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압력…국정원 대선개입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13-06-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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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비리 혐의가 알려지면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선거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15일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개입 의혹과는 무관한 개인비리 소식이 전해진 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는 의혹이 전해지면서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3일 자신의 트위터(@unheim)에 “원세훈의 혐의를 중요도 순으로 정리하면 1.선거법 위반, 2. 국정원법 위반, 그 다음에 3.뇌물수수…개인비리를 들어 국정원 차원의 선거개입이라는 중범죄를 덮어버리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트위터리안들도 “원세훈의 개인 비리 포착? 웃기는 짓을 하고 있다. 국가 내란죄에 준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원하는 것이지 개인 비리 포착을 뉴스라고 내보내는 것이냐. 원세훈의 개인 비리는 추가 기소용으로나 나중에 써라. 물타기하지 말고.”(@mettay***),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비리를 포착했다는데…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 부정개입을 개인비리로 몰고 가려는 의도는 아닌지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bulkot***)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칫 검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혐의를 밝혀내고도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19일 대통령선거의 시효는 오는 19일이다.

여기에 재판 전 구속 기간이 1회 1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주 안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황교안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일주일째 막고 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황교안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2일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지난 대선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검찰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검찰청은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황 장관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법리를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해 법무부와 대검이 맞서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2일 SBS 보도로 알려진 원 전 원장의 개인비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가 최근 한 중견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원 전 원장에게 보낸 선물 리스트를 확보하면서 밝혀졌다.

이 리스트에는 순금, 고가의 가방과 의류, 건강식품 등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이 업체에 대한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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