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 등 도시 기반 시설 이용 빗물 관리

입력 2013-06-03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시 유수지에 공공임대 주택 등 설치 허용

앞으로 도로 등 도시 주요 시설을 이용한 빗물관리가 추진된다. 또 도시내 유휴부지인 유수지에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 보도, 주차장, 학교,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할 때 투수성 포장이나 화단 등을 통해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 침투조 등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비가 내린 지점에서부터 자연상태의 빗물순환을 복원하고 수해방지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또, 도시 곳곳의 유수지를 제한된 범위에서 복개해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유수지 본래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복개 이전의 빗물 저장 용량이나 처리 능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나아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했다.

이밖에 물류단지 등 유통업무시에 유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설, 금융시설,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86,000
    • +3.95%
    • 이더리움
    • 3,681,000
    • +4.13%
    • 비트코인 캐시
    • 354,200
    • +4.89%
    • 리플
    • 1,991
    • +4.96%
    • 솔라나
    • 156,500
    • +5.39%
    • 에이다
    • 321
    • +6.29%
    • 트론
    • 466
    • -0.64%
    • 스텔라루멘
    • 278
    • +6.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4.07%
    • 체인링크
    • 17,520
    • +6.38%
    • 샌드박스
    • 55
    • +3.9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26
    • 2 Zama FHE 인기지수 314
    • 3 Derive DeFi 인기지수 308
    • 4 Argus 인기지수 29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9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2
    • FLock $5.7M · 유통량 41% D-9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