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성매매 강요한 귀화 중국인 일당 ‘구속’

입력 2013-06-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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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 성매매 강요

성폭행한 여성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귀화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박모(28)씨 등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귀화 중국인인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4월15일까지 ‘중국 유학생 통역·가이드 아르바이트생 구함’이라는 구인광고를 게재해 찾아온 중국인 여성을 유인한 후 성폭행했다. 이어 이들을 협박해 총 265명의 중국인 여행객 또는 국내 체류 중국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씨 일당은 중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중국인 여행객이나 국내 체류 중국인 위치를 파악한 후 이들이 원하는 장소로 여성을 데려다 주는 ‘출장 성매매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지난달 18일 모텔로 다른 성매매 업체 여성을 불러 경찰과 검사인 척 위장하고 학생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빼앗아 사진을 촬영한 뒤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이 사진을 빌미로 진씨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성폭행 사실을 학교와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13명의 중국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해 340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아 가로챈 협의로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 퍼져있는 사이버상 성매매 알선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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