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임금을 체불한 전 국회의원 후보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오창민 판사는 2일 선거 사무실 종사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후보 이모(65)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씨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9대 총선에 출마한 이씨는 지난해 1 25일부터 4월11일까지 선거사무원 등으로 일한 19명의 임금 198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