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최저임금 미지급시 최고 5천만원 벌금 추진"

입력 2013-06-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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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일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벌금 상한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가볍다보니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고용자가 많다는 판단에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미성년자 고용시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서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최저임금 결정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외에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과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위해 중요하나 국내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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