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형생활주택 주차공간 10가구당 고작 4대

입력 2013-05-31 0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5개구 가구수 대비 주차면수 평균 밑돌아…영등포구 26%·양천구 67%

서울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공간이 10가구당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따르면 2009년 5월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약 4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도시형생활주택 3568건, 7만6180가구가 인허가를 받았지만 주차면수는 3만575개로 가구수 대비 40.1%에 그쳤다.

이 가운데 이미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까지 마친 도시형생활주택 4만453가구도 주차공간은 1만6563곳(40.9%)에 불과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형생활주택 주차공간이 가장 부족한 자치구는 영등포구로 5098가구가 인허가를 받았지만 주차면수는 가구수의 26.6%인 1358개뿐이다.

또 △동대문구(28.7%) △성동·성북구(30.8%) △용산구(31.3%) △서대문구(32.9%) △관악구(33%) △광진구(33.3%) △동작구(33.6%) △마포·중구(34.3%) △노원구(34.4%) 등 15개구도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양천구는 2167가구가 1453대분의 주차공간을 갖춰 가구당 주차공간 비율이 67.1%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도봉구(58.1%)와 강북구(57%), 서초구(50.5%) 등도 2가구당 한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형생활주택 입주민의 상당수가 주차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은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주택법을 개정해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주차장 1대를 짓도록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가구별로 환산하면 3가구당 1대꼴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4·1대책 후속조치로 전용 30㎡ 미만 원룸 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는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관련 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관내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 난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45,000
    • -0.2%
    • 이더리움
    • 3,451,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0.29%
    • 리플
    • 2,089
    • +0%
    • 솔라나
    • 130,800
    • +2.51%
    • 에이다
    • 391
    • +0.77%
    • 트론
    • 508
    • -0.39%
    • 스텔라루멘
    • 239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40
    • +0%
    • 체인링크
    • 14,650
    • +1.38%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