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금고이상 범죄 상장사 임원 금지” 상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3-05-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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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상장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0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기업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기간 상장회사의 이사나 감사, 집행임원, 사외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기업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다시 상장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함으로써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결격 대상은 △상법 등 관계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면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뒤 형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의 제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회사법 제331조에 기업관련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관련 법령에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다른 금융회사에의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환, 배기운, 문병호, 김영록, 정세균, 유승희, 안규백, 추미애, 홍종학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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