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보다 상승률 높은 이유는?

입력 2013-05-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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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문일답

국토교통부는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의해 전년도(3119만 필지) 대비 약 39만 필지가 증가한 3158만 필지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3.41% 올라, 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상승폭인 2.70%보다 0.71%p 증가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 개별공시지가 공시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공시절차는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

-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 말에 공시한다. 단 1월 1일 ~ 6월 30일 기간 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7월 1일 이후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다음 년도 정기공시분(1월 1일)에 포함한다.

△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로서, 각종 법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다.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보다 높은 이유는.

- 표준지 및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산정은 면적가중 상승률 방식을 적용하므로 필지별 면적의 크기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자체별 공시지가 상승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적정 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토지특성의 중용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 파급효과가 많은 지역은 표준지가 대비 개별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산정기준은.

-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의 총가액(전년대비 동일 필지)에서 전년 총가액을 뺀 수치를 전년 총가액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한다.

△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기관 사정에 따라 미 통지될 수 있음),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부 홈페이지 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와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7월 1일까지 직접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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