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자 경영참여 제한 추진…‘옥중 경영’ 사라질까

입력 2013-05-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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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일반 주식회사 전체로 적용 확대 개정안 국회 제출

비자금 조성이나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를 저질렀거나 구속 수감 중인 자에 대한 기업의 경영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 등 야당 의원 10명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상법상 이사 또는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를 신설하고 집행임원과 감사의 결격 사유에도 이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은행 등에만 적용되던 엄격한 임원자격 제한조건을 일반 주식회사에까지 확대한 것이어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신설 조항은 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인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경영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현직에 있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직을 박탈당한다.

유 의원은 “은행법은 은행의 임원에 관해 엄격한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이사, 감사 등에 관한 결격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식회사 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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