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한도폐지 건의

입력 2013-05-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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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비롯한 7개 시·도는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도로사업에 대해 국비지원 제한을 없애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광역도로사업은 건설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토록 명시돼 있으나 정부 예산지원 기준은 사업당 1000억원 이내여서 50%를 온저히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7개 시·도의 설명이다.

서울의 경우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서울시 구간의 총 사업비가 2698억원에 달하지만 국비지원은 정부예산 지원기준에 걸려 621억원 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비 부담 부분이 1727억원으로 시재정 부담이 가중돼 201년 완공 목표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부산시는 초정(김해)~화명(부산) 간 도로개설 구간 중 화명대교는 작년 7월 개통했지만 잔여 사업비 736억원 중 707억원을 김해시가 부담해야 해 김해 구간의 접속도로는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의정부시, 김포시 등 7개 지자체는 지난 4월 협의체를 구성, 대책을 논의해 지난 23일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제한 철폐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에는 △국비지원 1000억원 한도 폐지 △연장한도(수도권 5km, 지방권 10km) 폐지 등이 담겨 있다. 국비지원 50%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광역도로사업은 현재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총 16개 사업(82.6㎞)을 진행 중이며, 사업규모는 모두 2조2141억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역도로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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