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소환…사법처리 검토

입력 2013-05-28 14: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7일 원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그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 활동’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에게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이명박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총연맹, 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 등도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등 혐의로 원 전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인터넷 사이트 1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심 ID들의 활동 내역을 분석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원 전 원장의 혐의 내용이 사실인지 조사했다.

또 “FTA·4대강 등 정부 주요정책을 홍보하고, 정부 비판 활동을 견제하라”는 내용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25차례나 국정원 인트라넷에 올린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진술과 국정원 압수수색 분석결과, 인터넷 사이트 의심 ID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민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과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 전 현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이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 등의 문건을 작성하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며 민주당이 원 전 원장 등을 추가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전날 원 전 원장에게 그가 재임하면서 이같은 문건 작성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팀은 이 문건의 내용과 출처 등을 파악한 뒤 기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합쳐 조사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천안 신당동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뉴욕증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22%↑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0: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797,000
    • +4.74%
    • 이더리움
    • 3,489,000
    • +8.73%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3.06%
    • 리플
    • 2,318
    • +9.13%
    • 솔라나
    • 141,400
    • +4.51%
    • 에이다
    • 429
    • +7.52%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264
    • +7.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4.58%
    • 체인링크
    • 14,690
    • +5.23%
    • 샌드박스
    • 133
    • +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