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산은·한은·기은 공공기관 재지정 해야”

입력 2013-05-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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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에도 정부 손실 보전 등 법률상 특혜”

국회 예산정책처가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에 대해 공공기관 재지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예산처는 27일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명확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 유형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3개 은행은 작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음에도 정부의 손실보전 등 법률상 특혜는 계속 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현재 이들 은행은 개별 설치 근거법에 따라 손실보전조항을 적용받고 있다. 은행법에 의해 금융채 발행 한도, 유가증권 투자 한도, 금융자회사 출자 한도, 신용공여 한도, 회사채 인수 업무 등의 각종 특례도 허용된다.

보고서는 “이들 은행은 일반 시중은행들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타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국가재정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초 공공기관 지정 해제 취지와 달리 연내 민영화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한 만큼 공공기관 재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금융감독원과 관련해선 “규제적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기관을 법적 근거 없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당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등과 같이 자산규모, 정부의 간접지원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기관은 공공기관 중에서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보가 강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재정통계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가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국제기준인 ‘원가보상률’ 도입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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