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전두환 추징금 미납 방지법’ 발의

입력 2013-05-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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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추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발의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이 편법으로 추징금을 미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추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5월 말이 돼서야 검찰이 TF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하려고 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효적 추징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현행 형법상 단 1원이라도 추징금을 내면 추징시효가 연장되다가 추징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유산을 상속받는 이가 없으면 추징이 불가능해진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은 미납추징금 1673억원과 지방세 미납금 4000여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금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 종료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선 환수 촉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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