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우수 인력에 '창업비자' 도입

입력 2013-05-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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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비자' 제도가 도입되고 복수국적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정홍원 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이공계 학ㆍ석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에서 창업한 외국인에게는 '창업비자'가 발급된다.

실제로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의 44.8%가 한국 내 창업을 희망하고 있고 창업희망자의 67%가 이공계 전공자로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등 기술분야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또 창조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동포'의 복수국적 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할 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이를 현행 65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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