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돋보기]코스닥 시총 10위 에스에프에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

입력 2013-05-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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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급계약 50% 이상 정정…회사측 귀책 여부 따라 최종 결정

코스닥 시가총액 10위인 에스에프에이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에 처했다. 23일 종가기준으로 에스에프에이의 시가총액은 1조1599억원으로 CJ E&M(코스닥 시총 8위·1조3941억원), 파트론(9위·1조2537억원)에 이어 코스닥 시가총액 10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에프에이는 23일 오후 5시55분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정정공시를 통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와 체결한 AMOLED제조장비 공급계약 금액이 691억9000만원에서 267억4529만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최초 공시한 계약 금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61.35%가 줄어든 금액이다.

현행 한국거래소 규정상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서 최초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초 공급계약 50% 이상 변경인 만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며 "다만 회사의 귀책 여부를 판단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불성실공시법인의 경우 관리종목에 비해서는 페널티가 적지만 주가 급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측은 정정 사유에 대해 “최초 발주자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였지만 계약기간 중 합병으로 인해 현재의 발주자는 삼성디스플레이로 변경됐다”고 해명했다.

에스에프에이가 회사 규모에 비해 정정공시가 너무 잦다는 것도 문제다. 일부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직원현황누락 △첨부파일오류 △단순기재착오 등 공시에 대한 이해나 기초지식 부족때문에 발생한 정정공시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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