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변호사 접촉시 상부 보고, 전관예우 방지”

입력 2013-05-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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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만연해 있는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직 판·검사가 업무 외의 장소에서 변호사와 접촉할 경우 상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호사가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판·검사와 만나는 관행이 전관예우 문제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시각에서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23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전관예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현행 변호사법 37조에 이같은 내용의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법관이 검사나 변호사, 소송 당사자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만날 경우 면담 사실을 문건화 하도록 하는 대법원 행정예규가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검찰의 경우 이같은 예규 자체도 없다.

서 의원은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보고하도록 제도화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를 거쳐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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