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13-05-22 1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반품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 사항으로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인 ‘하도급법’은 여야 6인협의체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 대상으로 합의,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 반품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조속히 하기 위해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30일 앞당긴 국가재정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00,000
    • -0.48%
    • 이더리움
    • 4,542,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866,500
    • -1.81%
    • 리플
    • 3,039
    • +0.03%
    • 솔라나
    • 197,900
    • -0.55%
    • 에이다
    • 621
    • +0.16%
    • 트론
    • 425
    • -1.85%
    • 스텔라루멘
    • 3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40
    • -1.5%
    • 체인링크
    • 20,710
    • +0.78%
    • 샌드박스
    • 21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