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13-05-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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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반품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 사항으로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인 ‘하도급법’은 여야 6인협의체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 대상으로 합의,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 반품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조속히 하기 위해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30일 앞당긴 국가재정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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