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법사위, 이민개혁안 가결

입력 2013-05-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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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이민개혁법안을 찬성 13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다음 달 상원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 11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에게 13년 후에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대신에 불법 이민을 막고자 멕시코와의 국경 남서부에서 보안 검사를 강화하는 방침이 법안의 골자다.

민주, 공화 양당은 자국민 고용 증대를 위해 직원 구성비에서 외국인 비율이 15%를 웃도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려면 외국인보다 미국인 구직자 고용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일반적인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와 유사한 전문직 비자인 'E-5' 비자를 한국인에게 발급하는 조항이 신설돼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한국인 전문인력의 미국 현지 취업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6일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미국 정치권이 이민개혁법을 시행하게 되면 국민세금부담액이 6조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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