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그선 안전관리 기준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된다

입력 2013-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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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령 23일 공포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에서 건조 중인 수면비행선박(일명 위그선)의 안전관리가 항공기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수면비행선박이란 수면효과를 이용해 수면과 접촉 없이 수면으로부터 가까운 높이에서 시속 150~200km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위그선의 운항 특성을 고려해 선박 소유자가 이행해야 할 안전관리 절차를 항공기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5월 23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그선 소유자는 회사의 안전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안전관리·정비 전담조직을 갖춰야 하는 등 일반 선박보다 한층 강화된 자체 안전관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위그선은 선사 뿐 아니라 조선소에서도 안전관리체계를 수립·이행해야 한다”며 “이는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체제를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사례로 위그선의 안전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에는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안전관리대행업 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업계의 불편해소를 위한 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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