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집중 단속 실시

입력 2013-05-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21일 신고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로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계도기간 운영 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증권방송, SMS 등을 통해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매매시점을 제시하는 등 유료 회원에게 투자증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업체 등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이후 ‘자산운용’과 같은 불법적인 상호를 사용하고 ‘수익률 100% 달성’ 등과 같은 허위 과장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정당한 회비 환불 요구를 묵살한 16개 미신고 업체를 단속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집중적인 단속에 앞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진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1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계도를 통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양서화해 불법·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미신고 사이트가 정확한 증권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소지가 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신고된 사이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를 금감원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4: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739,000
    • -1.68%
    • 이더리움
    • 3,345,000
    • -3.04%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1.71%
    • 리플
    • 2,035
    • -1.69%
    • 솔라나
    • 123,100
    • -2.15%
    • 에이다
    • 365
    • -1.35%
    • 트론
    • 484
    • +1.26%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00
    • +0.56%
    • 체인링크
    • 13,500
    • -2.81%
    • 샌드박스
    • 109
    • -6.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