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를 보는 두 시선]정부 지원책? 상장요건 최소화…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입력 2013-05-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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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항목 29개… 인수합병땐 일부규제 면제

기업 친화적 자본시장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방침 아래 제3의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가 오는 7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코넥스 설립이 포함돼 있는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 창업 초기단계 기업들이 증시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해 벤처·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코넥스를 개설하면서 창업 초기 기업의 상장 요건과 공시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상장 요건은 재무 요건, 감사의견 적정, 지정 자문인 지정 정도로 최소화된다.

공시 항목이 64개인 코스닥시장과 달리 코넥스 상장사들은 29개 항목만 공시하면 된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투자할 수 없고 3억원 이상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벤처캐피털만 투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이 있다. 신생 기업이 다수인 만큼 공시 담당 인력이 부족하는 점도 감안됐다.

투자 제한도 완화해 코넥스 상장사와 비상장기업이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하던 일부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창업투자조합이 전체 출자금의 20% 이내에서만 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던 규제도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코넥스 상장사는 규제하지 않는다.

아울러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면 코스닥 시장에 맞먹는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벤처캐피털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의 신주에 투자할 때는 비상장 벤처기업 신주 투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세제 혜택은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넥스 상장 요건이 되는 기업을 70여개로 추산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 개설 예정인 코넥스는 일단 20여개 상장기업으로 출발할 것으로 거래소는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11개 지정 자문사가 기업을 발굴하는 중”이라며 “코넥스 상장 기업은 대략 20~30개 가능하다고 추정되는 가운데 다음달 7일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혜택으로 인해 그동안 주식시장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당수 벤처·창업 기업들이 이를 통해 돈줄을 확보하고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박근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자 창업 투자회사와 중소 벤처기업의 주가가 급등했다. 1990년대 말 조성됐던 벤처 붐이 재현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창투사 주가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정부의 지원 대책 발표 이후 제미니투자, 엠벤처투자, SBI글로벌 등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우리기술투자와 대성창투,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도 5% 넘게 급등했으며 오디텍, 제이티, 네이처셀 등 벤처기업 주가도 10%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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