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퇴폐 등 유해광고물 신고하면 ‘포상금’ 도입 추진

입력 2013-05-20 0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 추진… 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출장마사지, 성인전화방 등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광고물을 제작·부착 또는 살포한 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등 10명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특히 음란 광고물의 경우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의 규모는 시장·군수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각 지자체에선 불법 광고물에 대해 단속과 수거작업을 벌여왔지만 예산이나 인력 상 한계가 따랐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지자체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해 광고물의 무분별한 살포 및 부착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이런 불법 광고물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80,000
    • +0.61%
    • 이더리움
    • 2,695,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0.23%
    • 리플
    • 1,455
    • +0.34%
    • 솔라나
    • 105,000
    • +2.04%
    • 에이다
    • 282
    • -1.4%
    • 트론
    • 461
    • -0.43%
    • 스텔라루멘
    • 2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20
    • +3.48%
    • 체인링크
    • 11,620
    • +0.43%
    • 샌드박스
    • 58.19
    • -1.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