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퇴폐 등 유해광고물 신고하면 ‘포상금’ 도입 추진

입력 2013-05-2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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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 추진… 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출장마사지, 성인전화방 등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광고물을 제작·부착 또는 살포한 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등 10명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특히 음란 광고물의 경우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의 규모는 시장·군수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각 지자체에선 불법 광고물에 대해 단속과 수거작업을 벌여왔지만 예산이나 인력 상 한계가 따랐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지자체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해 광고물의 무분별한 살포 및 부착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이런 불법 광고물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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