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카드 11월까지는 사용 가능

입력 2013-05-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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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8월말 중단될 예정이었던 아파트관리비카드를 최소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르면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미리 서비스 중단 고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서비스 중단 문제를 두고 조율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지금 중단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소 11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영기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19일 “카드사들도 약관 변경 문제를 두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예외적으로 인정할지 중단할지 여부를 두고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금감원이 아파트관리비카드 사용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초 예정됐던 8월말 중단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관리비카드는 관리비를 결제하는 전용카드로 최대 1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 아파트 가구 수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오는 9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결제와 할인 기능을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당시 아파트관리비가 교통ㆍ가스ㆍ전기 등 가맹점 수수료 인상 예외 업종에서 제외된 이후 카드사들이 아파트관리비결제 수수료율을 0%에서 2%로 올리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행업체들이 반발하면서 가맹점 계약 해지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금감원 측은 “상반기 내에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하기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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