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사업, 이르면 8월부터 중소 건설사도 수주

입력 2013-05-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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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에 민간 중소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부는 내달 15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8월 관련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독식했던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자를 민간업체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업체들은 사업자가 없는 인천, 황해, 부산ㆍ진해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구 30곳에 진출할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대형 업체를 비롯해 삼환까뮤ㆍ한성건설ㆍ동일건설 등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200위 중소 업체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자유구역은 민간 기업이 진출하기에 법적인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공기업 중심의 공영개발이 주로 행해졌다.

민간 건설사가 사업자로 지정되려면 우선 신용등급이 ‘투자적정(BBB)’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한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사업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사업비의 30% 이상 돼야 자격이 주어진다. 부채비율은 동종업종 평균 1.5배 미만이거나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도 갖춰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목ㆍ건설사 당해연도 시공능력 평가액이 경제자유구역 연평균 개발 사업비보다 많으면 자격 요건을 주기로 했다.

현재 미개발 지구 연평균 개발 사업비가 1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시공능력 평가액 1000억원 선인 국내 건설사 200여 곳이 잠재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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